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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4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10

〇 10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권의 운용을 통한 자금융통을 촉진시키고 특허권 저당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해 특허법, 물권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특허권저당등록방법(专利权质押登记办法)」 (이하, 「방법」)을 개정하여 시행함

〇 「방법」은 특허권 저당등록 관리부처, 등록요건, 등록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1996년 9월 시행한 「특허권저당계약등록관리임시방법」과 내용이 크게 달라짐 
  - 전체 조항이 제24조에서 제22조로 줄어들었고 등록 객체는 「저당계약(质押合同)」에서 「특허질권(专利质权)」으로 변경됨     
  - 질권인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 「방법」 제11조 규정은 SIPO가 특허 담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7일 이내 심사와 등록여부 결정을 마치도록 되어있음. 이는 기존의 15일에서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더욱 빠르게 등록할 수 있게 됨
  - 제15조, 제16조 규정은 특허 담보 기간, 「출질인(出质人)」인 「질권인(质权人)」의 포기 동의, 이전, 허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SIPO는 포기, 이전등록, 허가 등 관련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