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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안에 마지콘 판매 관련 형사처벌 도입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sankei.jp.ms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문화청
통권  2010-4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11

〇 10월 11일, 일본 문화청은 마지콘(マジコン)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제하기 위해 형사처벌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1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세계 각 국에서 휴대게임기용 마지콘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그 피해가 심각하여 제동을 걸기 위함임
  - 마지콘 관련 피해액이 전 세계적으로 약 4조 엔에 달함
   * 마지콘 : 인기 휴대 게임기 닌텐도 DS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 어원은 Magic Computer임. DS에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정보를 SD카드와 같은 기억매체에 넣어 마지콘과 삽입하여 DS본체에 연결시키면 사용가능함

〇 현 일본 저작권법상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키거나 개인이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다운로드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나 마지콘 판매는 처벌할 수 없음
  - 또한 마지콘 사용자가 게임 다운로드 목적이 아닌 음악이나 영상의 재생 등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매시점에는 회피기능을 장착하지 않고 구입 후 인터넷에서 회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〇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기기 배포 등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마지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도쿄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처벌규정이 없음
  - 현행 민사조치만으로는 억제효과가 낮아 마지콘을 범람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으며, 마지콘의 확산은 일본의 강점인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음
  - 이에 문화청은 마지콘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의 관점에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므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〇 문화청은 주로 해외에서 제조되는 마지콘의 수입규제를 염두에 두고 관세법을 소관하는 재무성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관하는 경제산업성과도 제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