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프랑스 정부는 불법다운로드 대책으로 2009년 Hadopi법을 도입하였으나 그동안 유명무실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다 2010년 10월 처음으로 불법다운로더에게 경고 메일을 발송함
- 2010년 1월 Hadopi(Haute autorite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의 임원들은 최초의 경고 메일을 7월 이내에 발송하겠다고 하였으나, 9월에서야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짐
- 프랑스 정부는 Hadopi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경고메일 양식을 포함한 정보와 규제방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동시에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수집한 인터넷이용자의 IP주소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송부하여 경각심을 높임
* Hadopi법 : 불법다운로더에게 경고 메일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정부 명의의 경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만약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할 경우 2개월에서 1년간 인터넷 접속 차단과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임
〇 Hadopi법은 시행 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한 채 시민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인해 난항을 겪음
-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 속에서 2009년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헌법위원회에 의해 불법다운로더의 인터넷 접속 차단은 감시기관인 Hadopi가 아니라 법원이 하도록 수정함
- 2010년 들어서는 개인정보감시기관인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심의회(National Commission on Computing and Liberty, CNIL)가 불법다운로더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Hadopi가 인터넷이용자의 위법 혐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행이 늦어짐
* Hadopi는 프랑스 Trident Media Guard(TMG)社에 P2P네트워크상에서 불법다운로더의 모니터링과 IP주소 수집을 위임하고 있으며, TMG社는 하루에 5만 건 이상을 수집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함
〇 시행 후에도 ISP인 Free社는 자사 사용자에게 Hadopi가 보낸 경고메일 발송을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음
- Free社는 경고메일을 보내는 명의가 Hadopi이지만, 실제로 인터넷이용자에게 경고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ISP가 하며 ISP가 경고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처벌받는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함
* 첫 경고메일이 송부되지 않았다면 논리상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를 할 수 없음
- 단, ISP는 Hadopi에 의해 밝혀진 IP주소의 사용자 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있음. 따라서 경고메일이 발송되지 않더라도 Hodopi측은 위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게됨
〇 다른 ISP는 Free社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프랑스 정부에게 주장함
- 이러한 일부 ISP의 주장을 받아들여 ISP가 경고 문을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〇 불법 다운로드에 의한 손실이 연간 7억 유로로 추정되나, Hadopi법이 적절한 해결방안인지에 대해 인터넷이용자와 해당 저작권자 사이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음
- 또한, 인터넷이용자 사이에서 Hadopi의 모니터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등 여러 정보가 교환되고 있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