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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2010 특허소송개정법안」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
통권  2010-4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14

◯ 9월 29일, 미국 하원의 Robert Latta 의원은 기존 특허법의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및 기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0 특허소송개정법안(Patent Lawsuit Reform Act of 2010)」(H.R. 6352)을 제출함
  - 현재 이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Latta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특허법 제292조(35 U.S.C. §292)의 모호한 표현의 수정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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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ta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292조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악의적인 소송을 피할 수 있고, 현행법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언급함
  - 지난 3월 Darrell Issa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법안(H.R. 4954)과 마찬가지로 Latta 의원의 법안 역시 경쟁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함

* H.R. 6352 법안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doc.cgi?dbname=111_cong_bills&docid=f:h6352ih.tx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