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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창출을 위한 ‘기업가 주도형 카브아웃 실천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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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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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4-20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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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기업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사업화할 수 없는 기술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가 주도형 카브아웃 실천 지침(起業家主導型カーブアウト実践のガイダンス)’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및 개요 ∙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더 많은 혁신적 기술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본의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중 약 90%가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화되지 못한 기술의 약 60%는 소멸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술이 소멸되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에 보급·확산된다면 신산업 창출과 혁신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기술 보유자인 기업에서는 조직 내에서의 자체적인 한계로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에 구현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경제산업성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사업 창출 방법으로서 카브아웃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하여 기업이 자체적인 조직의 한계로 인해 사업화할 수 없었던 기술의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 주도형 카브아웃 실천 지침’을 마련함 (2) ‘기업가 주도형 카브아웃 실천 지침’의 주요내용 ∙ 동 지침에서는 ‘스타트업 창출형 카브아웃’을 혁신적인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스타트업에 주목하여 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업과는 별도의 법인(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이는 자회사나 자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는 의미의 ‘카브아웃(Carve out)’과는 다른 개념임 ∙ ‘스타트업 창출형 카브아웃’ 중에서도 기업이 주도적으로 카브아웃 과정 및 그 이후의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가 주도형 카브아웃’은 대상 기술을 파악하는 방법, 대상 기술에 대한 인식 등이 기존 기업과 별도의 법인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공통된 인식 하에 내부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따라서 동 지침에서는 ‘기업가 주도형 카브아웃’에 초점을 맞춰 그 특징 등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카브아웃의 방법을 제시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4/04/20240426003/20240426003-b.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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