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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4-20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5-14
∙ 2024년 5월 1일, 특허청(KIPO)은 상표법 일부개정1)에 따라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함

- (개요)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2) 해당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공존동의제의 시행
∙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
∙ 하지만 5월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2022년 국내심사 기준 전체 거절 건수는 48,733건이고, 선등록으로 인한 거절 건수는 19,651건임.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음
∙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함

(2)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규정의 시행
∙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됨
∙ 이외에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 대체 인정, ② 변경출원 시 우선권 주장의 자동 인정, ③ 잘못된 직권 보정의 무효 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관련내용) KIPO 상표디자인심사국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KIPO는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1) 법률 제19809호, 2023.10.31. 개정, 2024.5.1. 시행.
2)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