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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법상임위원회, 향후 특허 관련 문제 다루기로 합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0-4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15

◯ 10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법회상임위원(WIPO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는 10월 11일-15일까지 개최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특허법 및 관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요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함
  - 86개 국가, 5개 국제기구, 25개 NGO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국제 특허제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한 WIPO의 실질적 아젠다를 진전시킨 회의라고 평가함
  - 특허의 예외, 및 제한에 관한 전문가 연구의 조정자 역할을 했던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지식재산 및 정보법 센터(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Law)의 Lionel Bently 교수는 해당 연구에 대한 발표 및 대표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함

◯ WIPO 사무총장 Francis Gurry는 이번 SCP 회의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특허 관련 문제에 있어 WIPO가 모든 회원국에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번 SCP 회의에서는 특허권의 예외 및 제한, 특허 이의신청 제도를 포함한 특허의 품질, 특허와 보건, 고객과 특허어드바이저 간의 비밀유지 특권, 기술 이전과 같은 내용을 향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함

◯ 또한 2011년 5월에 예정된 SCP 차기 회의에서는 2008년 6월 회의에서 논의된 쟁점과 추가된 4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함
  - 특허 제도가 개발도상국과 최저개발국에 끼치는 영향
  - 특허와 식량안보
  - 사업에서 특허의 전략적 이용
  - 특허 처리를 위한 IT 인프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