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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논社, 직무발명 소송에서 패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캐논社
통권  2010-4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1

◯ 10월 19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소법정은 캐논社의 前직원이 캐논에 발명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직무발명 소송에서 캐논社와 원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 이로써 캐논社에게 약 6,956만 엔의 지불을 명한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됨
   * 이번 소송은 레이저프린터 등의 화질 저하를 막는 기술을 발명한 캐논社의 前직원 미노우라 카즈오(箕浦一雄)가 충분한 발명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캐논社에 10억 엔의 지불을 요구한 소송임

◯ 본 안건의 대상이 된 발명은 레이저 빔의 반사로 인해 화면에 선이 나오는 고스트 상을 제거하는 주사 광학계에 관한 것으로 캐논社가 1981년에 특허출원함
  - 캐논社는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발명자 미노우라에게 약 87만 엔을 지불하였고 이로서 대가 지불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 2007년 1월, 도쿄(東京)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해당 특허로 캐논社가 얻은 이익이 약11억 4,600만 엔으로 인정함
  - 그러나 이 발명에 있어서 캐논社에 축적되었던 선행기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발명자의 공헌도를 3%로 산정함
  - 이에 법원은 캐논社가 발명자에게 약 3,300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하였음

◯ 이러한 1심 판결에 비해 2009년 2월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특허에 의해 캐논社가 얻은 이익을 약 10억 8,000만 엔으로 하향 인정함
  - 그러나 1심이 3%로 인정한 발명자의 공헌도를 6%로 상향하여 발명의 대가는 오히려 5,626만 엔으로 증액 산정되었으며, 지연 손해금의 기산 시점도 1심은 2003년으로 한 반면 2심은 1994년으로 변경함
  - 따라서 캐논社가 발명자에게 지불할 금액을 약 6,956만 엔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