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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특별 단속 실시 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상무위원회
통권  2010-4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0

◯ 10월 19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법복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 말부터 6개월간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법복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특별단속을 통해 저작권, 상표권, 특허, 식물 신품종 등을 집중 보호할 예정이며, 출판업,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첨단산업, 농업 등을 중점 분야로 주요 제조지역, 물류 거점,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며 불법복제품을 엄격히 단속할 것임

◯ 법을 위반한 기업을 공개해 시장 환경을 정화하고 기업의 신뢰경영 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불법복제품을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복제품 생산을 근절
   * 각종 불법 복제된 인쇄물, 출판물, 음반, 소프트웨어, 포장, 상표표시 등을 엄격히 단속하고 생산기업의 허가증을 박탈함
   * 농산물 품종 검증을 통해 가짜종자의 생산과 판매 행위를 단속함 
  - 시장 관리감독 강화
   * 불법 상표 등록 등 위법행위와 악의적인 상표선점 행위를 단속함
   * 도서, 소프트웨어, 음반 시장 순찰을 통해 불법복제, 특허권 침해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상표유통 기업의 관리를 강화함
   * 가짜의약품 생산 행위의 처벌을 강화함
  - 수출입 과정과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세관 감독을 강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함
   * 전시행사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통신, TV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
 - 형사처벌 강화
   * 행정법 집행과 형사 사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범죄를 처벌함
  - 정부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각 정부기관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재정예산과 국유자산관리에 포함함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 강화

◯ 지역, 각 부처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책임을 다해 특별단속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함
  - 법 규정을 잘 이용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법복제품 제작 행위를 단속하며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