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법복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 말부터 6개월간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법복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특별단속을 통해 저작권, 상표권, 특허, 식물 신품종 등을 집중 보호할 예정이며, 출판업,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첨단산업, 농업 등을 중점 분야로 주요 제조지역, 물류 거점,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며 불법복제품을 엄격히 단속할 것임
◯ 법을 위반한 기업을 공개해 시장 환경을 정화하고 기업의 신뢰경영 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불법복제품을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복제품 생산을 근절
* 각종 불법 복제된 인쇄물, 출판물, 음반, 소프트웨어, 포장, 상표표시 등을 엄격히 단속하고 생산기업의 허가증을 박탈함
* 농산물 품종 검증을 통해 가짜종자의 생산과 판매 행위를 단속함
- 시장 관리감독 강화
* 불법 상표 등록 등 위법행위와 악의적인 상표선점 행위를 단속함
* 도서, 소프트웨어, 음반 시장 순찰을 통해 불법복제, 특허권 침해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상표유통 기업의 관리를 강화함
* 가짜의약품 생산 행위의 처벌을 강화함
- 수출입 과정과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세관 감독을 강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함
* 전시행사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통신, TV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
- 형사처벌 강화
* 행정법 집행과 형사 사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범죄를 처벌함
- 정부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각 정부기관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재정예산과 국유자산관리에 포함함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 강화
◯ 지역, 각 부처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책임을 다해 특별단속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함
- 법 규정을 잘 이용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법복제품 제작 행위를 단속하며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