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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Peer-to-Patent 프로그램」 확대 실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4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19

◯ 10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1,000건의 특허 출원에 대한 「Peer-to-Patent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발표함
  - 현행 제도 하에서 심사관들이 모든 선행기술을 검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확대실시를 결정함
  - 이는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뉴욕 로스쿨(New York Law School, NYLS)과의 프로젝트 일환임
   * Peer-to-Patent 프로그램이란 USPTO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특허 심사 절차에서 초기 심사에는 다른 심사관들과 전문가들이 특허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함. 이는 심사 중인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더 품질 높은 특허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임

◯ Peer-to-Patent는 특허 심사관의 역할이나 USPTO의 심사권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동료들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선행 기술을 제공하고 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심사를 지원하는 것임
  - USPTO에 따르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출원중인 특허에 대하여 논의하고 발명품의 신규성과 비자명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을 USPTO 특허심사관에게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함

◯ 출원인들에게 Peer-to-Patent는 특허권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임
  - 또한 Peer-to-Patent는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것임. USPTO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허 출원인에게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임. 2009년 6월에 종료된 1차 시범 프로그램에 제출되었던 특허출원들은 현재 1차 처리는 모두 통과함

 * Peer-to-Patent 프로젝트
   http://www.peertopaten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