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모방품․해적판 종합창구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조사한 결과, 터키에서 신청인의 이익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터키 정부에 대해 조기 대응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이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상황 조사 신청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에서 제출한 「터키의 상표법 개정에 관한 안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임
* 2005년에 만들어진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상황 조사 신청 제도」는 민간기업, 단체 등이 정부에게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일본 정부는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함. 다만 필요에 의해 해당국과 협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함
〇 JEITA는 터키에서 일본 기업의 등록상표가 침해된 사례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상황 조사를 2월 4일 신청하였고, 모방품․해적판 종합창구가 터키 상표법에 대한 조사를 6월 4일부터 실시함
- JEITA는 터키의 개정 전 상표법이 상표권 침해 행위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침해자가 무죄로 결정된 경우 압수된 권리침해 물품이 반환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〇 조사 결과, JEITA가 제기했던 문제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인정됨
(1) 터키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벌은 정부의 명령으로 규정되고 있었지만 2008년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부의 명령으로 형벌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며, 6개월 후인 2009년 1월 5일에는 동 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이 내려짐. 그러나 개정 상표법이 2009년 1월 28일까지 제정되지 않아,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 기간이 생김
(2) 상기 공백 기간으로 인해, 개정 상표법 시행(1월 28일) 이전에 행해진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짐. 또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 수사 단계에서 압수한 권리 침해물품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반환되고 있음
(3) 단, 예외적으로 침해물품이 ①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②침해물품이 다른 형사 사건의 대상물의 경우, ③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침해물품의 소유권을 방기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
(4)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 기업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〇 일본 정부는 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터키 정부에 대해 본건 문제에 대한 조기 대응을 요청할 방침임
* JEITA의 터키 상표법 조사 신청
http://www.meti.go.jp/press/20100604001/20100604001-1.pdf
* 터키 상표법 조사 결과
http://www.meti.go.jp/press/20101020002/201010200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