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1년 「지식재산 공로상」 표창 계획을 발표함
- JPO는 1987년부터 매년 4월 18일 「발명의 날」을 기념하여 산업재산권 제도의 보급 촉진과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 공로상」을 표창해 오고 있음
* 「발명의 날」은 전매특허조례(특허법)가 1885년 4월 18일에 공포된 것을 기념하여, 1954년 공업소유권 제도의 보급․계몽의 촉진을 목적으로 통상산업성(경제산업성)의 결정에 따라 제정됨
〇 「지식재산 공로상」은 「산업재산권 제도 관련 공로자 표창」 및 「산업재산권 제도 활용 우수기업 표창」으로 구분되어 표창함
- 산업재산권 제도의 보급 촉진 및 적절한 실시에 공헌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표창을 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관계자의 사기를 고취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산업재산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〇 2011년 표창 스케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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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지식재산 공로상」 표창 개요
- 산업재산권 제도 관계 공로자 표창 대상
* 산업재산권 제도와 관련이 있는 단체 및 산업 단체의 임직원이며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다년간에 걸쳐 공업소유권 심의회 등에 관여해 왔으며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다년간에 걸쳐 변리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교육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보급․계몽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그 외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산업재산권 제도 활용 우수기업 표창 개요
* 산업재산권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공헌이 있거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그 발전에 기여한 기업
* 산업재산권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그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 산업재산권 제도의 보급 또는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그 발전에 기여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