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중국은 2009년 10월 특허법을 개정하고, 3개월 뒤 특허법 실시 세칙을 개정함
- 중국 정부는 국외기업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던 기존의 특허법을 세계 수준으로 개정하면서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국가로 바뀌고자 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중국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협회도 조직되고 있음
〇 미요시(三好)내외국 특허사무소의 진꿔롱(金国栄) 중국 변리사는 중국 특허법 개정으로 중국 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함
〇 이번 중국 특허법 개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변경 사항
- 「절대 신규성」의 신설
* 개정 전에는 중국 내에서 특허출원하는 기술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면 그 기술이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더라도 신규성이 인정되어 해외에서의 실시 사례가 선행기술로 인정받지 못하였음
* 개정 후에는 해외에서도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규성 조건이 추가됨
- 「국제특허사무소(渉外特許事務所)」 제도의 폐지
* 이전에는 특허 사무소가 해외 안건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국제특허사무소」로서 승인을 받아야 했음. 승인을 위해서는 변리사가 10명 이상 있어야 하며, 외국어에 능통한 변리사가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신청 가능함. 심지어 심사가 끝나고 허가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았음
* 개정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 특허 사무소를 물색할 때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함
〇 중국 디자인 제도의 큰 변화
- 이번 개정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도 「신규성」, 「진보성」의 부분의 심사 기준이 엄격해짐
-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글로 설명하는 「개요 설명」이 권리 범위로써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침해 소송에서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게다가 이전에는 없었던 유사 디자인도 인정되게 됨. 기본이 되는 디자인 및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총 10개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음
- 한편, 평면 인쇄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로 취급하게 되어 디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〇 심사가 어려워지는 등 권리 보호 강화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실용신안에 한해서만 각 출원 내용에 대해서 선행 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실체 심사에 의한 평가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이것은 침해 소송의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됨
〇 그 외에 주목해야 할 변화
- 해외 출원을 위한 심사
* 중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우선 출원을 하고, 해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군사 기밀상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는 「비밀 보안 유지 심사」를 통과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제도화됨
- 선사용의 항변
* 침해 소송 시에 대상이 되는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음을 대항 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특허법 조문에 명시됨
〇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보다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한 중국
- 중국 정부의 자발적인 개정
* 중국 특허제도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고 당초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높지 않았음. 이번 3차 특허법 개정이 이전의 개정과 분명하게 다른 점은 중국 정부의 자발적인 개정이라는 것임
*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발명․창조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특허출원 장려금의 경우 출원 시 25만 엔을 지급하고 등록까지 가면 총액 80만 엔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지원책에 의해 중국에서는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의 질도 높아지고 있음
- 특허소송의 증가
*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중국에서는 특허소송도 증가하고 있음.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소송 중에서 해외기업 관련의 소송 건수는 적은 반면 중국기업 간의 다툼이 심화되고 있음
- 기업의 의식 향상
* 중국 내의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이 모인 「중앙기업 전기자동차 동맹」, LED 관련 기업들이 모인 「LED 특허기술 동맹」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음
* 중국 정부나 기업이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자세는 해외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로도 연결되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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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일본기업이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강화된 심사 기준
* 중국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함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예전에 비해 높은 품질의 출원 명세서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보정에 관해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문언의 범위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교해서도 까다롭다고 할 수 있음. 일본어의 단계에서 애매한 표현을 피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오역 검사 체제의 확립
* 번역 시 오역이 없는지 잘 검사해야 함. 과거 일본기업으로부터의 출원이 급증했던 시기에는 체제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번역의 질이 낮았고, 결국 원문과 다른 내용으로 등록되었다는 사례도 있었음. 최근 2~3년간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5~10%의 비율로 오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기업 내부에서도 검사 체제를 확립하여 오역된 채 출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〇 특허소송 대비의 중요성 증가
-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의 권리 보호 의식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 이제 중국은 특허소송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출원 단계부터 특허소송에 강한 중국 대리인과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