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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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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가협회 등,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발족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작가협회
통권  2010-4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7

◯ 10월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작가협회(中国作家协会)와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이 「중국작가협회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中国作家协会著作权纠纷调解委员会)」 발족식을 개최하여, 「조정 우선, 조정과 재판의 결합」 원칙에 합의함

◯ 최근 중국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문학작품의 저작권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음
  - 2009년 접수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은 약 1만 5천 건으로 그 중 50% 정도가 저작권과 관련된 것임
  - 베이징시의 경우 2009년에만 3,893건의 저작권 분쟁이 접수되었고 이는 전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80% 이상을 차지함
  - 법원에서는 저작권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나 저작권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함
  - 작가들의 경우 저작권 분쟁에서 증거 제시나 법률 소송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작가협회와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함
  - 저작권 전문자문기구 설립
   * 중국작가협회는 유명작가, 평론가, 편집위원, 지식재산권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립함
   *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문학작품과 관련된 저작권 사건을 심리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재판의 질을 높임
   -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 구축
   * 중국작가협회는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를 발족하고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저작권 사건을 심리할 때 위원회 회원을 소송 조정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 분쟁을 조정함
  - 민주적인 관리 감독 구축
   *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중국작가협회의 전문가가 지식재산권 재판을 감독하도록 하여 의견과 건의를 수렴함
  - 법률 서비스 구축
   * 중국작가협회는 문학작품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원에 자문을 구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
   * 법원에서는 법관을 파견하여 작가들에게 지식재산권 사건 사례와 법률을 교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