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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산권망, 상표의 디자인 도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지식산권망
통권  2010-4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8

◯ 10월 28일, 중국지식산권망은 창작과정의 증명을 통해 상표의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함

◯ 2003년 4월, A무역회사는 B광고회사에 구두계약을 통하여 「카이신 타오츠(开心陶瓷)」라는 이름으로 상표의 디자인을 의뢰함
  - 광고회사는 1개월 후 A무역회사에 자신들이 디자인한 2개의 도안을 보여주었지만 가격협상이 되지 않아 디자인을 중단함
  - A무역회사는 B광고회사로부터 받은 2개의 도안을 3개월 후 「카이신 타오츠의 도안」으로 상표등록함
  - 이후, 카이신 타오츠社의 상표등록 대행을 의뢰 받고 B광고회사는 상표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발견함
  - A무역회사에서 등록한 상표는 B광고회사에서 제공했던 상표 도안과 글자체만 다를 뿐이었음

◯ 이 사건을 맡은 찬청(禅城)시 법원은 도안의 중문 글자체가 컴퓨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A무역회사는 상표 창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도안만으로 창작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며, 「카이신 타오츠의 도안」의 상표의 디자인 도안에 대한 저작권은 B광고회사에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