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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적출판협회, 전자출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서 양식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bpa.or.jp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서적출판협회
통권  2010-4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01

〇 11월 1일, 일본서적출판협회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보급으로 인해 출판사의 역할도 확대됨에 따라, 출판사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전자출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추가한 새로운 출판 계약서 양식을 공개함
  - 이전에는 전자 출판에 관해 단지 우선권 취득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우선권이 아닌 배타적 이용권을 취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회원사는 전자 출판 계약을 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새로운 계약서 양식은 출판사가 단순히 서적 출판에 그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저작물의 유통, 이용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계약에 의해 출판사가 취득하는 권리도 광범위해짐

〇 새로운 출판 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음




* 출판 등의 계약서 양식(전자출판대응, 2010년)
http://www.jbpa.or.jp/pdf/publication/denshikeiyaku1.pdf
* 전자출판계약서 양식(2010년)
http://www.jbpa.or.jp/pdf/publication/denshikeiyaku2.pdf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 양식(전자출판대응, 2010년)
http://www.jbpa.or.jp/pdf/publication/denshikeiyaku3.pdf
〇 이용 시 주의점
  - 출판 등의 계약서 양식(전자출판대응, 2010년)은 기존 출판계약서 양식(일반용, 2005년)에 전자출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서적에 대해서는 출판권을 설정하고 전자서적에 대해서는 전송 등의 배타적 이용권을 허락하는 계약 체결 양식
  - 전자출판계약서 양식(2010년)은 전자서적의 전송 등의 이용권을 허락하는 계약 체결 양식으로 이미 출판된 서적을 전자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임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 양식(전자출판대응, 2010년)은 기존 양식에 전자출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 것임

〇 또한, 전자출판할 예정이 아닌 저작물을 출판 계약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출판계약서 양식(일반용, 2005년),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양식(2005년)을 이용함
  - 추후 전자출판이 결정되었을 경우, 추가로 전자출판계약서 양식(2010년)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