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9일, 미국 법무부가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연방항소법원(CAFC)에 계류 중인 미국 Myriad Genetics社와 Utah대학 연구재단의 유방암 및 난소암 관련 유전자 특허 소송(the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et al v. USPTO, 09-CV-4515)에 대한 법정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1심은 지난 3월 Manhattan 지방법원에서 내려졌으며, Robert W.Sweet 판사는 이 특허를 무효로 판결함
〇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기됨
- 생명공학산업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는 이러한 정책이 적용될 경우 생명과학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 경고함
-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Chris Hansen 변호사는 법무부가 원고측을 대표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원고측에 참여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함
- 이 소송에 대해 의료계와 연구자들, 환자들은 BRCA1, BRCA2 유전자 특허를 보유한 Myriad社와 Utah대학 연구재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 반면 Maryland대학의 컴퓨터공학 및 유전학과 Steven Salzberg 교수는 유전자 특허가 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보접근성을 방해한다고 주장함. 즉, 유전자 특허를 인정할 경우 자신의 유전자와 돌연변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함
〇 유전자 특허를 인정하여 오던 기존의 관행과 상반된 이번 법무부의 의견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특허상표청(USPTO) 등 정부기관들의 논의로 인한 것으로 보임
- 현재 USPTO는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므로 이 의견을 바로 적용하여 유전자 특허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