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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知財Awareness]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2) 아르헨티나
구분  기타 자료출처   chizai.nikkeibp.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르헨티나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01

〇 일본 특허청(JPO) 총무부 오오쿠마 야스오(大熊靖夫) 국제과장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〇 선진국들이 우려하는 모방품․해적판 문제
  -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서도 모방품․해적판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미국이 2010년 4월에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되어 미국으로부터 여러 제재를 받고 있음
   * 영국은 G8 하이리겐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방품․해적판 거래 방지의 기능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파일럿 플랜」에 근거하여,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특정 지역에 대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음
   * 또 아르헨티나는 인터폴이 남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방품․해적판 대책 「주피터 작전」에서도 주요 대상국임
  - 이처럼 아르헨티나는 모방품․해적판 문제로 선진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남미 국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에는 중국 등 아시아에서 제조된 제품이 많음. 특히 일본 브랜드의 모방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이에 일본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도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에는 브라질의 일본상공회의소가 브라질 일본대사관, 브라질 정부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문제의 대책 강화, 정보 공유 등을 하는 지식재산권문제연구그룹(중남미 IPG)이 발족한 바 있음
   * 현재, 중남미 IPG의 활동 범위는 브라질 국내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에는 아르헨티나 등 다른 중남미 국가로 네트워크 확대가 기대됨

〇 금융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정체된 특허출원 건수
  - 아르헨티나는 1864년 특허법을 제정하여 1995년에 현재의 특허법으로 개정됨.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이나 파리 조약 등 주요 조약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특허협력조약(PCT)은 아직 미가입 상태임
   * 아르헨티나의 특허출원은 스페인어로 명세서 등을 작성하며, 출원이후 3년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실체 심사에 들어가고, 특허등록까지는 약 3~5년 정도 소요됨
  - 특허제도에는 이른바 통상 특허 외에도 특허를 개량한 경우에 출원할 수 있는 추가 특허(개량 특허) 제도가 설치되어 있음. 추가 특허의 존속 기간은 기존 특허권의 존속 기간에 따름
  - 또 아르헨티나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출원부터 10년의 권리 기간을 보장함.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도 실체 심사를 하는데, 신규성이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요구되지만 진보성의 결여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 아르헨티나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에 있으며, 2008년 출원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12% 감소함(그림 1)
   *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전 세계 특허출원이 약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르헨티나에서의 특허출원 경향은 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에서 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한 요인으로는 경제 상황을 들 수 있음. 2001년에 표면화된 아르헨티나의 금융 위기는 출원 건수의 감소 시기와도 일치함. 그렇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도 특허출원 건수는 금융 위기 전 상태까지 회복되지 않아 최근 몇 년간 정체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특허출원은 거주자 출원에 비해 비거주자에 의한 출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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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당사자 사이에 이의제기를 합의하는 상표 제도
  - 아르헨티나에서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그 후에도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음. 상표출원은 방식 심사를 거친 후 공보로 공고되며, 공고 후 30일 이내에 선행 상표를 조사함
   * 이 기간에 이해관계자는 이의제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이의제기 통지를 받아 1년 이내에 이의제기인과 교섭을 하게 됨. 교섭에 의해 이의를 취하하는 합의에 이르거나, 이의제기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출원은 방기(放棄)한 것으로 간주함
  - 아르헨티나의 상표 제도에서는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의를 해결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음
   * 이 제도에 따르면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직접 교섭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직접적인 반면, 공적 기관이 중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객관성, 공정성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출원인 및 이의제기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다음, 당국에 판단을 맡길 수도 있음. 그렇지만 이 경우 당국의 판단에 대한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아르헨티나의 상표출원 건수는 특허출원과 같이 금융 위기가 표면화된 2001년, 2002년에 침체됨(그림 2). 그 후, 2003년에는 대폭 회복되었다가 정체 현상이 계속 되고 있음
   * 2000년에 비해 2007년의 상표출원 건수는 약 20%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에 전 세계 상표 출원은 약 30% 증가함.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의 상표출원 경향은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아르헨티나의 상표출원은 특허출원과는 달리, 거주자에 의한 출원 점유율이 높지만 이러한 경향은 멕시코나 브라질 등 다른 신흥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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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아르헨티나의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며 특이한 제도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 향후 지식재산 제도의 추가적인 정비 및 국제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