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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복제품 방지사업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통권  2010-4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03

〇 11월 2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은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조 및 판매 단속 사업을 실천하기로 함
  - 관련 부처에서는 전문가 팀을 조직하여 국내외 복제품 방지 사업 현황에 관해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함

〇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즈수핑(支樹平) 국장은 본 사업에 관한 3가지 요구를 제시함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단속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품질검사 시스템은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깊이 연구하고 세분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와 현황에 대한 연구 분석과 직책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사업 실행 방안을 세분화하고 주요 임무와 주요 조치를 파악하며, 다년간의 우수 사례를 본받아 사업의 모든 단계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
  -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제를 실시하여 책임을 완수하는 것임. 불법복제품 제작 및 판매 사건을 해결하고, 사업 실행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〇 전국 질량검사팀은 조직적인 참여와 사업 실시를 통해 국내외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불법복제품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중대 안건을 엄격히 조사할 것이며, 불법 생산기업의 생산 허가증 회수, 국내외 불법복제품의 생산 기업 색출, 검사 검역 회피 수출입기업과 검사 검역 대리기업 처벌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법복제품 제조 및 판매를 엄격히 다스릴 것임
  - 생산기업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감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기업의 신용을  쌓도록 하며, 품질감독과 불법복제품 단속 시스템의 건전한 운행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