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일,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페어 유스)에 관한 보고서(안)을 공개함
- 저작권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페어 유스)에 대한 검토는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제10회 회의 이후 보고서(안) 주요 내용이 문화청 홈페이지에 공개됨
〇 보고서(안)은 2010년 4월에 공표되었던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에 관한 중간 정리」를 기본으로 하여, 지난 8월 실시한 의견 수집을 근거로 수정한 것임
- 보고서(안)은 일부 주요 부분만 공개되었으며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와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 과제에 대해」로 구분되어 있음
* 사무국은 그 이외의 부분은 중간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밝힘
〇 이번에 공표된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방침은 기존의 것과 동일함
- 구체적으로는 「저작물의 부수적인 이용(A유형)」, 「적법한 이용 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B유형)」, 「저작물의 표현을 누리지 않는 이용(C유형)」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일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한정 열거 방식에 비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 다만,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설명을 대폭 추가하여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저작물만을 명시적으로 권리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C유형에서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함
* 그 외 문언의 수정이나 보충, 보고서(안)의 구성 변경 등이 있었음
〇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보고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12월에 예정된 제11회 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정리하고, 2011년 1월에 저작권분과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 저작권분과회의의 승인을 거쳐 문화청과 내각법제국(内閣法制局)의 주도 하에 법안을 작성하고 2011년 정기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2012년 1월 일본판 페어 유스가 시행될 것임
*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 소위원회 회의 결과
http://www.bunka.go.jp/chosakuken/singikai/housei/h22_shiho_10/gijiyoshi.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