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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의사회, EU-인도 FTA에서 제네릭의약품 공급 확보 노력
구분  기타 자료출처   headlines.yahoo.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경없는의사회
통권  2010-4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0

〇 11월 8일, 유럽위원회와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개됨
  - 현재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MSF)는 유럽위원회의 통상담당위원을 상대로 저가의 인도산 제네릭의약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최대의 인도주의 국제의료구호조직으로 1971년 정식 설립됨. 1968년 나이지리아 내전에 파견되어 기아로 숨져가는 현지인들의 참상을 목격했던 프랑스 의사들과 70년 방글라데시의 대홍수에 자원봉사로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뜻을 합쳐 설립함. 「국경없는」이란 이름은 전쟁 또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MSF는 정치적으로 피해국가의 영토․주권을 무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인도주의라는 대의(大義)에서 인명구출을 우선으로 한다는 활동목표에서 나옴

〇 MSF에 따르면 인도는 주요 의약품의 제네릭의약품을 제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고 불림
  - MSF가 세계 각국에서 16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HIV․에이즈 치료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약의 80%가 인도에서 만드는 것임
  - 또한,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IDS Society」는 2003년부터 2008년에 걸쳐 개발도상국이 에이즈 치료프로그램용으로 구입한 치료제의 80% 이상이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밝힘

〇 인도는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의약품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음
  -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의약품 특허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몇몇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어 제네릭의약품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현재 인도 특허법은 기존의 치료약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에만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