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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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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양식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4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0

〇 11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시행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의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10년 경제산업성령 제35호)에 의해 국제출원양식을 개정하여 「전자메일 사용 승인」 항목을 추가하여 시행함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거한 실시세칙(PCT실시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양식이 개정됨에 따라 「PCT에 의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1978년 통상산업성령 제34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양식을 개정함

〇 PCT실시세칙에서 정한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통지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양식을 전자메일로만 송부하는 것에 대해 국제예비심사 청구인이 승인하는 항목이 추가됨
  - 이에 「전자메일 사용 승인(전자메일 사용을 승인한다는 의사와 전자 메일 주소 기입)」 항목을 추가함
   * 전자메일을 사용한 통지에는 국제출원원서양식에 출원인 등의 「전자메일 사용승인」 항목이 있었지만, 이번 양식개정은 이와 동일한 조치를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