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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척결에 관한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소인민검찰원
통권  2010-4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5

◯ 11월 12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전담행동에 관한 통지(于积极参与“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的通知)」를 각급 검찰기관에 전달함
  -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전담행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등의 범죄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을 요구함

◯ 통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함
  - 각급 검찰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등의 범죄 행위에 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법에 근거한 체포, 기소 등의 조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범죄사건을 엄중히 대처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를 기소하지 않는 경우, 범죄에 대해 추궁하지 않는 경우, 중죄에 가벼운 형량을 선도하는 경우, 벌금으로 징역을 대신하는 경우 등과 같은 문제들을 감독 및 시정하도록 함
  - 각급 검찰기관은 고급검찰원공안부(高级人民检察会同公安部), 감찰부, 상무부의 「범죄 사건의 행정집행 기관 인계에 대한 전담 감독활동(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专项监督活动)」과 검찰원의 전담 행동을 연계하여, 관련 부처가 국민의 큰 반향을 불러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관련 범죄행위를 법에 근거하여 인계, 입안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감독함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행위에 대한 「보호 우산(保护伞)」 역할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형사사건을 인계하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 방지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배후의 직무상의 범죄에 엄중히 대처함

◯ 통지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요구함
  - 각급 감찰기관은 전담 행동 중 업무 처리와 조사, 연구 강화를 연계하여 현지 당위원회, 정부의 행정집행 능력 강화 및 사법제도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행정집행 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온라인 연계, 정보 공유(网上衔接,信息共享)’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을 요구함
  - 검찰 기관은 전담 행동을 통해 공안, 감찰, 행정 기관들과 연석회의, 상황 보고, 사건 심사, 사건 열람, 사건 인계 표준 등에 관한 소통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 시스템 구축을 연구하도록 함

◯ 통지는 다음의 내용을 강조함
  - 각급 감찰기관은 국무원이 배포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전담 행동 방안의 업무적 요구와 일정에 따라, 조직 지도 강화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업무 진도를 정하여 인원을 배치하고, 조직 업무를 실시하도록 함
  - 법률 감독을 정비하고, 조사 감독, 공소, 반(反)부정부패, 감찰 조직 및 권리 침해 등에 관련된 직무 부처와 연계하여, 합동 감독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