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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 입체상표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0-4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6

〇 11월 16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야쿠르트社가 일본 특허청(JPO)을 상대로 제기한 심리판결 취소소송에서 야쿠르트社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야쿠르트社는 유산균 음료인 야쿠르트의 플라스틱 용기를 입체상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오랜 세월의 사용, 판매 실적으로 인해 형상만으로도 상품 식별력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인정함
   * 이로써 용기 형상 그 자체가 입체 상표로 인정된 것은 코카콜라 병에 이어 두 번째임
   *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병 용기를 대체하기 위해 1968년에 개발․도입된 것으로, 용기 디자인은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켄모치 이사무(剣持勇)가 디자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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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로 등록된 야쿠르트 용기의 형상>

〇 이번 사건은 야쿠르트社가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를 입체상표로 상표출원을 한 것에 대해, JPO가 로고 없이 용기만으로는 상품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음
  - 이에 야쿠르트社가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JPO 심리판결에서도 등록이 인정되지 않아, 지식재산고등법원에 심리판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임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의 나카노 테츠히로(中野哲弘) 재판장은 이번 심리판결 취소판결에 대해 야쿠르트가 지금과 같은 용기로 바뀐 1968년부터 40년 이상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고, 유산균 음료 중에서도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듦
  - 또한, 용기의 입체적 형상은 상품명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타사 상품과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 심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〇 야쿠르트社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에도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의 입체상표를 자사의 트레이드마크로 적절히 사용할 방침임을 밝힘
  -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야쿠르트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상의 용기가 사용되고 있고, 이미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입체상표로 등록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