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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키타카타 라멘」 지역단체상표로서 등록 인정 불가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0-4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6

〇 11월 15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지역단체상표로 「키타카타(喜多方) 라멘」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특허청(JPO) 심리판결의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림
  - 이 소송은 후쿠시마(福島)현 키타카타(喜多方)시의 44개 라멘전문점이 가입된 협동조합이 제기한 것으로,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함
  - JPO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브랜드의 보호를 목적으로 2006년에 도입된 지역단체 상표제도에 있어서, 등록 가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첫 번째 판결이라고 밝힘

〇 2006년 4월, 키타카타라멘 협동조합은 「키타카타 라멘」을 지역단체상표로 출원하였으나, JPO가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 2008년 5월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함
  - 2009년 11월, JPO의 심리판결에서도 등록이 인정되지 않아, 같은 해 12월 지식재산고등법원에 심리판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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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현 키타카타 라멘 >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시오즈키 슈헤이(塩月秀平) 재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 사건의 경우 협동조합이나 그 가맹점이 키타카타 시내에서 라멘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해도, 시외에서는 비가맹점 역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키타카타 라멘」이라는 명칭으로 라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키타카타 라멘」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받은 라멘체인점도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키타카타 라멘 = 조합 가맹점의 라멘」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힘
   * 이는 「지명도 향상을 반드시 조합의 공헌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라는 JPO의 판단을 지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