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광저우(广州)시 지식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 판권국, 해관총서 등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홍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함
-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법률사무처는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시아 경기대회」, 앰블럼, 마스코트, 이념, 문화 이벤트 심볼, 환경 심볼 등 56개의 상표, 특허,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8곡의 아시안게임 음악 저작권 등록과 41개 외관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근거를 확보함
◯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제정함
- 2008년, 광저우 시정부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广州市亚洲运动会知识产权保护规定)」을 제정함
- 2009년, 광둥(广东)성은 「광둥성 아시안게임 심볼 보호 방법(广东省亚运标志保护办法)」을 제정함
- 2010년 4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제48호령 「아시안게임 심볼 보호 시행령(亚洲运动会标志保护办法)」을 실시함
- 2010년 9월, 국가지식산권국(SIPO)와 공안부, 해관총서, SAIC, 국가판권국, 최고인민검찰원 등 다른 정부기관과 함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加强2010年广州亚运会知识产权保护工作的通知)」를 공동으로 발표함
* 통지는 홍보 강화와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및 준법정신을 강화하여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함
◯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강화를 위해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함
-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각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1만 여권의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8회의 각종 홍보 이벤트, 16차례의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2차례의 아시안게임․장애인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공익광고를 실시함
- 광저우시 지식산권국은 2만 여권의 홍보책자를 배포함
-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만 6천 여개의 방송채널을 통해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공익광고를 방송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퀴즈대회를 열어 국민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형성함
◯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활동을 실시함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완구, 선물 용품 등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489차례에 걸쳐 16,873개의 점포를 단속함
- 2010년 5,570개 점포의 82,300개의 제품을 무작위 검사하였으며, 35,000장의 아시안게임 홍보 자료를 배포함
- 33개의 아시안게임 심볼 침해에 대한 광고물 철거 명령과 18건(인터넷 7건)의 심볼 침해 사건을 조사하였으며, 회수 또는 소각하지 못한 심볼 권리침해 상품이 5,292건에 달함
-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관련 145건(행정사건 144건, 사법심리사건 1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함<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