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복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4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8

◯ 11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국 SIPO 법무 회의에서 법무 집행에 관한 전문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반년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복제품 제조․판매 활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함
  - 지식재산권의 유통 단계에서 매달 최소 1회 이상 법무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 각급 지식산권국의 소극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대하여 추궁할 것임

◯ 국무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전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제조․판매 활동 척결 전담행동을 실시할 예정임
  - SIPO는 이미 「지식재산권 시스템 법 집행 전담행동 방안(知识产权局系统执法专项行动方案)」을 발표함
  - 국무원은 이번 전담행동으로 하이테크 산업, 농업, 식품, 약품, 공업 디자인 등을 중점 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형 박람회, 제품 물류 집산지, 물류 수출입 등 주요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사를 강화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 기타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박람회에 대해 사전 심의, 전시 중 순찰, 현장 감찰 등을 통하여 분쟁의 사전 예방, 중재, 처리 업무를 실시함
  -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내외의 특허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 SIPO는 법 집행 업무 지도를 강화하고 주요 사건의 상부보고시스템을 개선하여 책임 전가를 금하고, 국가적 측면의 특허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