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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라오스와 특허효력인정 협약 체결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4-2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5-21
∙ 2024년 5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라오스(Laos)와 특허효력인정 협약(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개요) 특허효력인정 협약을 체결하면 단일 유럽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EPO에 제출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하게 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라오스는 모로코, 튀니지, 몰도바, 캄보디아, 조지아에 이어 EPO와 특허효력인정 협약을 체결한 6번째 국가가 됨
∙ 동 협약은 라오스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협약이 발효되면 유럽 특허(European patent)의 출원인이 라오스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원활해져 외국인의 직접 투자, 무역 및 기술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라오스의 기업, 연구기관 및 발명가들이 전 세계의 유럽 특허 시스템 사용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됨
∙ 구체적으로 라오스의 특허 시스템은 EPO의 고도로 숙련된 4,000명의 심사관이 수행하는 검색 및 심사 시스템의 도움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혁신가와 기업을 위한 법적 확실성, 명확성 및 보호가 강화되고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서명식에서 양측은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

- (관련내용) EPO는 ‘EPO 전략계획 2028(Strategic Plan 2028)’에 따라 EP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가장 선진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특허효력인정 협약의 내용을 이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