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4일, Google의 일본지사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YouTube의 저작권 보호 대책에 대해 발표함
〇 현재 YouTube에는 네 종류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과거에 삭제된 위법 동영상과 새로 업로드된 동영상의 해시 값을 비교하여 일치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MD5해쉬」
- 계속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저의 계정을 차단하는 「삼진아웃제」
-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 삭제할 수 있는「제거 도구」
- 콘텐츠 별로 배당된 ID를 가지고 공개/비공개를 관리하는 「콘텐츠 ID」
* 해쉬(Hash) : 기억 장치 등에서 의미가 없어 불필요하게 된 정보. 일반적으로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같이 블록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는 보조 기억 장치에서는 작은 크기의 정보라도 하나의 블록에 할당되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에서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블록이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전혀 의미 없는 값들이 대신 존재하게 됨
〇 이 중 특히 높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콘텐츠 ID」시스템임
- 2007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면 YouTube에서 그 동영상을 분석하여 콘텐츠별로 ID를 생성하고 저작권자가 입력한 공개 방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보존하는 구조임
〇 「콘텐츠 ID」시스템의 장점은 편집한 동영상이나 화면상에 재생된 동영상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음
- 원본의 일부를 추출하거나 재녹화 한 동영상도 동영상의 플레임 별로 빛의 변화 등을 확인하여 99%이상의 확률로 동일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음악의 경우는 주파수 변화를 가지고 동영상 배경음악을 체크하는 등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함
〇 Google社의 콘텐츠 파트너쉽 총괄부장인 미즈노 유헤이(水野有平)에 의하면 「콘텐츠 ID」시스템은 저작권자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밝힘
-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동영상과 YouTube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비교하여 어느 장면이 일치하는지 견주어보는 관리도구를 제공하고 있음
- 저작권자는 업로드된 동영상을 확인하여 공개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PR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공개를 허가하는 것도 가능함. 공개하는 지역이나 기간 등도 설정할 수 있어 저작권자가 YouTube의 방침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
〇 또한 미즈노 부장은 YouTube에 업로드 되는 방대한 양의 동영상이 누구의 저작물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를 위한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