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2일, 일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수도권(도쿄도、카나가와현、치바현、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일반 기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조직 내 불법 복제에 관한 실태 조사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인식 조사」의 결과를 발표함
〇 이번 조사는 비즈니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 개정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인지 여부
* 현대 사회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가 진행되면서 고품질의 저작물 복사가 용이해져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 그 결과 권리 침해 건수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지난 2007년 7월 저작권법이 개정됨
- 직장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실태
- 위법 상태에 대한 개선 의사나 개선 방안 등
〇 조직 내 불법 복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직장 내에서 불법 복제가 묵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직장 내에 대한 기업인의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서 「크게 저하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49.6%이며, 「약간 저하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35.7%임
- 「만약 직장 내에서 불법 복제가 묵인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상황 개선의 의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83.6%가 「개선하고 싶다」라고 응답함
-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문항에서는 「IT․법무 담당자, 상사, 경영진과 협의하여 사내에서 해결한다」가 54%로 가장 많았고, 「사내의 정보 제공 창구에 알린다」가 26.6%, 「사외(타 기업, 업계단체, 경찰, 언론 등)를 끌어들여 해결한다」가 10.9%로, 이른바 「내부 고발」에 대한 응답도 총 37.5.%에 달함. 그러나 전체의 7.3%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면서 「귀찮은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등을 그 이유로 들기도 함
- 저작권법 개정을 인지하는지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를 묻는 문항에서는 「공갈」이 3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업무상 횡령」 23.6%, 「사기」 20.9%, 「절도」 18.0%로 나타남. 그러나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응답률은 5.2%에 불과함
* 이로써 다른 형법 범죄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