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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먼 「지식혁신․지식재산권보호협회」, 대만 「중화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공동 협력 협의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
통권  2010-4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29

〇 11월 29일,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는 7월 25일 샤먼(厦门)의 「지식혁신․지식재산권보호협회(知识创新与知识产权保护协会)」와 대만의 「중화지식재산권보호협회(中华保护智慧财产权协会)」간 체결한 지식재산권 공동 협력 협의를 공개함
  - 샤먼과 타이페이(台北)에 각각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함
  - 협의 따른 주요 업무는 상표권 보호를 통한 권리 침해 방지이며 이외에 대만의 「중화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의견에 따라 상표권의 부가가치 확대도 포함시킴

〇 양안(샤먼-타이페이) 간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상표의 선점 혹은 이와 유사한 무임승차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양안 기업의 상표는 각각의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상호간의 상표 등록에 대한 데이터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 선점 등록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함
   * 아리산차(阿里山茶叶), 구컹커피(古坑咖啡) 등 대만 상표가 초기에 중국 본토에서 선점 등록된 후, 와하하(娃哈哈) 등 중국 상표가 대만에서 선점 등록되기도 함. 이처럼 양안 간 상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양안의 지식재산권 협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〇 9월 12일, 「해협양안 지식재산보호 합작합의(海峡两岸知识产权保护合作协议)」에서 우선권에 합의 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대만지역 상표등록신청인의 우선권 요구와 관련 사항규정(台湾地区商标注册申请人要求优先权有关事项的规定)」을 실시함
  - 대만의 상표 등록 신청자는 대만에서의 최초 상표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SAIC에 동일 상표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음
  - 우선권을 인정받은 후, 대만 신청인이 최초로 대만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날은 곧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한 날로 간주됨
  - 최초 신청일은 2010년 9월 12일까지 소급 적용함




* 대만지역 상표등록신청인의 우선권 요구와 관련 사항규정 관련 서류 서식 공고문
 http://www.tbweb.com.tw/tbdoc/tbsd03.asp?docs=sbbl2010-11-18
〇 「중화지식재산권보호협회」 웨이이룽(魏忆龙) 회장은 양안 지식재산권 협의의 주요 업무에 상표권의 부가가치 확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 상표의 「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해 상표 채권을 발행하고 상표 소유자가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이 방법은 일반 주식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며, 위험도가 낮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음

〇 샤먼은 양안의 특색을 가진 지역적 금융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중임
  - 금융센터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신탁 등 다각적인 금융 협력을 포함하여 양안 상표권 채권을 발행하고, 이는 또한 양안 지역적 금융 센터를 적절하게 분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