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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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샤먼 「지식혁신․지식재산권보호협회」, 대만 「중화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공동 협력 협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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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iprlaw.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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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 | |
| 통권 | 2010-48 호 | 발행년도 | 2010 | |
| 발행일 | 2010-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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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11월 29일,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는 7월 25일 샤먼(厦门)의 「지식혁신․지식재산권보호협회(知识创新与知识产权保护协会)」와 대만의 「중화지식재산권보호협회(中华保护智慧财产权协会)」간 체결한 지식재산권 공동 협력 협의를 공개함
- 구체적으로 상표의 「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해 상표 채권을 발행하고 상표 소유자가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이 방법은 일반 주식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며, 위험도가 낮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음 〇 샤먼은 양안의 특색을 가진 지역적 금융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중임 - 금융센터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신탁 등 다각적인 금융 협력을 포함하여 양안 상표권 채권을 발행하고, 이는 또한 양안 지역적 금융 센터를 적절하게 분배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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