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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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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제도소위원회, 2011년 특허법 개정(안)의 기본 방침 찬성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제도소위원회
통권  2010-4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30

〇 11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특허제도소위원회를 개최함
  - 이번 소위원회의 목적은 2011년 정기 국회에 제출해야 할 특허법 개정(안)을 위한 것이며, 그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함

〇 개정(안)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연구 개발 및 이노베이션을 지원한다는 취지임
  - 특허 사용권에 대한 보호 강화, 특허를 빼앗긴 진정한 발명자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
  - 또한, 특허를 가진 기업이 매수되어 소유권이 바뀌어도 제3자의 특허 사용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킴

〇 한편, 이번 특허법 개정에서는 학회에 논문을 공표한 후에도 특허출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을 우선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동일한 안건에 대해 다시 문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