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기업의 표준화 활동과 경쟁 정책의 관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ri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현대社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30

〇 표준화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조하여 널리 보급하기 위해 유용함. 그러나 표준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로열티로 인한 비용상승과 시장 확대 기능의 저하로 제조업의 사업 지속에 큰 장해로 이어질 수 있음
  - 표준화는 기업 간의 교섭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표준화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경쟁법 위반은 가장 염려해야하는 리스크임
  - 특히 실무에서 기업들은 표준화 활동으로 인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경쟁법이 표준화 활동의 리스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표준화를 비즈니스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활동에서 지식재산 리스크로의 감소는 필수적임

〇 현대의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표준화 활동을 하여 그 성과를 공동으로 시장화하고 시장의 과점화를 노리는 포럼 표준화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현대의 공업제품에는 다수의 특허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기술이나 제품을 독점하는 것은 곤란함
  - 한 기업의 경영 노력으로 시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복수 기업에서 협력하여 시장을 확보하는 편이 용이함
  - 사실상의 표준 획득 경쟁은 그 경쟁에서 진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제품을 시장에 투입하기 전에 그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함
   * 표준화 활동에 의한 표준 작성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표준」, 「포럼 표준」, 「공적 표준」으로 분류됨

〇 한 제품에 많은 특허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기술에 포함되는 특허를 표준화 시에 모두 파악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짐에 따라, 표준이 보급된 후에 그 표준기술 중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홀드업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홀드업이 일어나지 않는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 표준화 실시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
  - 표준화된 기술은 세계에서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만약 그 기술에 홀드업이 발생하더라도 기술 이용을 중지하기는 어렵고, 기술 방법이 공개되어있어 이용자도 확실하기 때문에 홀드업을 제기한 회사의 특허가 표준기술상 필수 특허로 판정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하는 수밖에 없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함

 〇 이러한 홀드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허법 개정과 독점금지법 개정을 일체화하여 지식재산 이용에 관한 입장의 변화가 필요함
   * 2005년 6월에 공표된 「표준화에 따른 특허풀(patent pool)의 형성 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고방식(標準化に伴うパテントプールの形成等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에 제시된 독점금지법 위반의 조건은 홀드업을 광범위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한정적인 조건이며 실무에서는 거의 방지효과가 없음
  - 특허풀을 활성화하여 다수의 특허권자를 풀에 참가시켜 잠재적인 홀드업 가능성을 낮추고, 비참가자에 의한 홀드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전체 비율을 지표로 하여 비참가자의 로열티를 낮춤
   * 특허풀은 특허에 대한 공동의 이익(라이선싱)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음. 특히 표준화 대상 기술에 포함된 특허를 대상으로 관련 회사가 모여 풀을 만들고 풀에 포함된 회사는 권리를 상호 공유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회사는 로열티(라이선싱 비용)를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함. 대표적인 특허 풀로 MPEG-LA가 있음

〇 현재 특허풀은 경쟁법 상의 엄격한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엄격한 자기 규제를 만들어 조직․운영되고 있으나, 표준화 활동에 대한 경쟁 정책은 변화하고 있음
  - 표준화 환경이나 세계 경제 동향을 고려하여 특허풀을 더욱 사용하기 쉽게 하여 제품제조자가 표준기술을 저가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또한, 표준화와 지적재산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에 의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이나 민법, 국제조약 등 여러 다른 제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