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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보호 장기 시스템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1

〇 11월 30일,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 전담행동」 등 관련 현황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함
  - 상무부 부부장이자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복제품 제작·판매 단속 전담행동 지도부 판공실 주임인 장쩡웨이(姜增僞)는 발표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장기 시스템 개선에 착수하여 단속 전담행동 실시 후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〇 소통 협력과 집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각 부처 간 소통 협력과 집법 협력을 강화하여 중요 안건을 즉시 의논하고 복제, 권리 침해 등의 대해 공동 집법 업무 시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복제품, 권리 침해행위 단속 등에 관한 기업의 수요와 요구를 이해하고, 일반인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여 권리 침해 및 복제품 단속의 적실성과 유효성을 강화함

〇 행정 집법업무와 형사사법업무를 연계함
  - 행정 집법 기관과 형사사법 기관 사이의 ‘인터넷 연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 집법기관의 혐의 안건 이전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접수 안건 조사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사건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징역형을 대체하는 경우 등, 각 상황을 세분화하여 죄에 합당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권리 침해 및 복제 등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〇 지역의 감독, 수사를 강화하여 지방의 책임을 이행함
  - 관련 부처는 감독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주요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각 단속 업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단속이 미흡한 지역에 통보함
  - 안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집법 업무를 방해하는 지역 보호주의적 행동을 엄중히 단속함
  - 업무상 과실, 감독 미비, 직무 유기 등 심각한 업무적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 책임자와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파급력이 큰 중요 안건에 대해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함

〇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 시스템을 개선함
  - 복제, 권리 침해 등 위법행위를 단속함과 동시에 전담 행동 중 드러나는 체제적, 시스템적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며, 더욱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모델을 모색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를 억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