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개혁법안에 관한 양당 협의안 논의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nventorsdiges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1

◯ 12월 1일, 최근 25명의 상원의원들은 상원 다수당을 이끄는 Harry Reid 의원에게 제111회 의회에서 특허개혁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역시 양당 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특허개혁 관련자들도 상원 지도부에 2010 특허개혁법안(S.515)에 관한 양당 협의안 논의 일정 마련을 촉구함

◯ 오바마 행정부는 상원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USPTO 역시 포괄적인 특허개혁이 USPTO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임
  - 하원 역시 특허개혁법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원 법안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허 부문의 Bob Stoll 위원은 상원이 제시한 양당 협의안은 USPTO가 미국의 혁신가들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양당 협의안은 특허개혁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상원 법사위원회가 보고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개선함
  - 양당 협의안에서는 수수료 결정 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포함됨
  - 여기서 제시된 수수료 결정 권한은 USPTO가 특허 및 상표 수수료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정하여 서비스 비용을 회수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임

◯ 양당 협의안의 승인 후 재심 역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한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이노베이션 분야에 혜택을 제공할 것임
  - 양당 협의안은 특허권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재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재심 청구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특허권자들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제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으며 심각한 특허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만 USPTO 자원을 활용하도록 함
  - 재심 기준이 충족된 경우 재심 과정은 1년 이내에 모두 완료됨. 양당 협의안에서 제시된 짧은 재심 절차는 소송의 가능성을 줄여 궁극적으로 발명가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할 것임

◯ 양당 협의안에는 이외에도 선출원주의 제도 도입을 통한 국제 특허법 조화와 국제 업무 공유 추진, 특허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 보상 결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됨

◯ 이러한 조항들은 모든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짐
  - 2010 특허개혁법안에 관한 양당 협의안의 제정은 강력한 USPTO와 특허제도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USPTO는 2010년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