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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eBay社에 대한 Tiffany社의 항소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japan.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대법원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1

〇 11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매사이트인 eBay社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Tiffany社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〇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프랑스 법원에서는 eBay社에서 LVMH社의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 eBay社에 책임을 물어 약 4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내림
  - 미국 법원은 eBay社의 모조품 판매 방지책이 방지 행동이 충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프랑스 법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〇 Tiffany社는 2004년 eBay社를 상대로 자사의 모조품이 약 150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eBay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2008년 7월, 지방법원은 eBay社에서 판매되고 있는 Tiffany社의 모조품을 적발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림
   * 이 소송을 담당한 Richard Sullivan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Tiffany社는 eBay社가 모조품의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온라인 경매 사이트는 단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Tiffany社의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Tiffany社의 책임이라고 판시함
   * 또한,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해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몫이며, eBay社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상표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힘
  - 2008년 8월 Tiffany社는 항소를 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은 2010년 4월 eBay社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