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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저작권집중관리와 저작권보호 세미나」내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5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4

〇 12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판권국판권사(国家版权局版权司)가 베이징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 베이징차오양구인민법원(北京市朝阳区人民法院) 등과 함께 11월 5일 개최한 「저작권집중관리와 저작권보호 세미나(著作权集体管理与著作权保护研讨会)」 내용을 공개함
  - 저작권집중관리기관 구성은 중국 정부의 저작권보호 강화업무의 중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국의 각급 법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분쟁해결 이외에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확대도 포함됨
  - 세미나는 저작권 관리기관과 사법기관, 집중관리기관, 저작권자 등이 참석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과 관련 사법적 심리 개선을 논의하고 제도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차오양(朝阳)구는 베이징(北京)시 6개 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이 가장 넓으며, 지식경제 발전이 가장 빠른 행정구역으로 차오양구 내에는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와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수많은 유명 기업 뿐 아니라, CCTV 등 대형 미디어 기업과 798 예술구로 대표되는 문화 창조산업, 실크마켓과 같은 판매 시장이 자리하여 지식경제가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〇 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는 달리 중국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역사는 짧은 편임
  - 2001년, 중국은 최초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2006년 「저작권집중관리조례(著作权集体管理条例)」를 정식 발표함
  - 중국은 현재 음악저작권협회(音乐著作权协会), 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CAVCA), 문자저작권협회(文字著作权协会), 영상물저작권협회(摄影著作权协会), 영화저작권협회(电影著作权协会) 등 5개의 저작권집중관리기관이 있음

〇 차오양구인민법원 쩌우쉐둥(鄒學東)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2008년의 지식재산권 사건이 1,000건을 돌파한 후 법원에 최근 접수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저작권집중관리기관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사건은 복잡한 경우가 많고, 특히 「저작권집중관리조례」의 해석과 적용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행정관리부처와 사법기관 간 시각과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관련 기준과 통일된 사법 기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