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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oogle社,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저작권 보호 기준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ci-tech-toda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oogle社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3

◯ 12월 9일, 미국 Google社는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의 저작권 보호를 실시할 것이라 밝힘
  - 이 엄격한 기준의 도입 목적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정책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웹사이트들이 Google社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엄격한 기준의 도입 뿐 아니라 저작권자들을 인터넷상에서 위협하는 자들에게 지식재산권 위반 통지를 쉽게 할 수 있는 지원도구도 개발하기로 함

◯ YouTube 사이트를 통해 Google社는 콘텐츠 제공자가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본인의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Content ID를 제공하고 있음
  - 여기에 참여하는 저작권자는 YouTube 상의 콘텐츠와 비교할 수 있는 참조 파일을 제공하고 본인의 콘텐츠와 일치하는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이를 차단, 추적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Google社의 Kent Walker 법률자문에 따르면 Google社는 그동안 저작권 콘텐츠의 삭제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절차를 개선해왔으나 ‘웹’이 성장함에 따라 저작권 처리 요청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 것이라고 함

◯ Google社가 웹상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통지를 용이하게 돕는 툴을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자들은 침해에 대응하는 시간을 24시간 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매년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음악과 TV, 영화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Google社의 새로운 정책이 미국 저작권청(USCO)이 마련한 공정이용 지침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이용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 USCO는 지식재산권의 공정이용과 침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