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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해외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 시 주의해야 할 문제점 고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6

〇 12월 3일, 중국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와 심리 과정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함
  -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소송 비용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제1중급인민법원 제5법정 법정장 보좌관 이쥔(儀軍)은 해외 지식재산권 심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함

〇 이쥔 보좌관에 따르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문제가 있음
  - 공증 시 해외 기업을 대신하여 매취수권서(授权书)에 서명을 하는 대표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 주로 서명자가 외국 기업을 대표하여 위탁 증서에 서명을 할 경우, 대부분 해외기업에 규정(章程)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남
  - 위임 위탁서에 위임 관련내용, 위임 권한, 유효 기한 등이 모호하게 기록되어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주로 소송 관련 사안에 관한 사항의 서술이 모호하여 “중국에서 발생하는 XX기업 상표 전용권을 침범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됨
  - 공증 및 인증에 필요한 시간, 「민사 소송법」, 「중국 행정소송법」 및 기타 중국 법률이 규정하는 외국 당사자의 상소, 기소 기한 등의 비대응성을 고려하지 않음
  - 일례로 상표 평가위원회가 「중국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 등록의 유지 혹은 취소를 결정한 후 당사자가 상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당사자가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증, 인증 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음

〇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외국인 당사자 본인의 의도에 의한 소송인지, 소송을 제때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소송권 및 상대방에게 의혹을 표하는 것으로 소송과정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
  - 따라서 외국인 당사자는 중국에서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 중국 법률에 관련된 절차적 규정을 이해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