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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에 대해(안)」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6

〇 12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의 특허제도 소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인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에 대해(안)」를 공표함
  - 2011년 1월 4일까지 보고서에 논의된 내용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실시할 예정임

〇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에 대해(안)」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일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제도 활용의 촉진, 분쟁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해결, 권리자에 대한 보호,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등을 중심으로 법제적인 과제를 검토하고 있음

〇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등록대항제도」를 재검토하여 「당연대항제도」 도입
  - 특허 받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해지」 도입
  - 침해 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무효 심판 등에 의한 재심 제한
  - 심리판결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 정정 심판의 청구 금지
  - 무효 심판의 확정 심리판결의 효력 중 「제3자 효과」 폐지
  - 모인출원에 관한 구제 조치의 정비

〇 한편, 금제청구권 행사의 제한이나 직무발명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비밀 보호 절차의 정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예정임

*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에 대해(안)」
http://www.jpo.go.jp/iken/pdf/singikai_ikenbosyu/houkokusho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