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중국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나날이 엄격해짐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도 더욱 복잡한 형태로 바뀌고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새로운 형태의 침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홍콩의 A사가 일본 회사 B의 상표를 상호로 무단 등록함. 그리고 B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C사는 A사의 제조․감독(製造監督)을 이유로 B사의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고, A사의 명칭을 표기한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행위는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킴
〇 상표란 상품 혹은 서비스의 제공원을 구별하기 위한 표지임
- 위의 사례와 같이, 유명 상표를 자신의 상호로 국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제조 감독, 위탁 생산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의 공급원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상표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음
- 이 경우 중국 상표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있고, 「상표 민사 분쟁사건의 심리에 적용하는 법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조도 이에 해당함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 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눈에 띄게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2조(5)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상표권에 손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고 있음
〇 중국 상표법 제52조를 바탕으로 위의 사례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상품의 제조․감독은 주로 다음 세 가지를 판단 요소로 하게 됨
- ① 상대방이 상품에 기재한 제조․감독 기업의 명칭을 눈에 띄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눈에 띄는 사용으로는 문자 사이즈가 크거나, 굵은 글씨체, 다른 색으로 표현된 경우 등이 포함됨
- ②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공급원을 오인시키기에 충분한지 여부
- ③ 제조․감독 기업이 제품 제조․감독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로 제품 제조․감독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조․감독 기업이 제품 제조․감독 능력이 없거나 감독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음
〇 이처럼 중국에서 상표 보호에 관한 입법 및 사법 절차를 통해 보호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상표권 침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회사 경영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사법 실무에서 위의 사례와 같은 새로운 침해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