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출원인이 수수료 납부 기간과 정식출원의 누락 부분 제출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을 12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 「누락부분 제출기한 연장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함
◯ 이 시범 프로그램에 따르면 출원인은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정식 출원을 제출해야 하며 가출원의 혜택을 직접 청구하고 누락부분 제출기한 연장 시범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함
- 또한 출원인은 12개월의 기간 동안 특허검색료과 심사료, 지체 할증금을 납부하여 정식 출원의 완료를 결정할 수 있음
◯ 누락부분 제출기한 연장 시범 프로그램은 심사가 포기된 정식 출원에 대한 업무 부담을 없앰으로써 USPTO와 공공에 혜택을 제공함. 누락부분 제출기한 연장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서의 12개월 우선권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12개월의 검색 및 심사 수수료 납부 기간을 제공받으려면 출원인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식 출원과 함께 누락부분 제출기한 연장 시범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출원은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35 U.S.C. 111(a)에 따라 제출된 정식 출원이어야 함
- 정식 출원에서 35 U.S.C. 119(e)와 37 CFR 1.78에 따른 혜택을 직접 청구해야 함, 가출원에 대한 참조는 제목 다음에 오는 명세서의 첫 문장에 포함되거나 37 CFR 1.76에 따른 출원 데이터 시트에 포함되어야 함
- 출원인은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