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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3) 인도
구분  기타 자료출처   chizai.nikkeibp.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8

〇 일본의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으로 진출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도는 중요한 산업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일본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여 지식재산을 보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특허제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
  - 다음은 인도의 Vinit Bapat 변리사와 일본의 이토 마사카즈(伊藤正和) 변리사가 인도와 일본의 특허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임

〇 신흥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은 외국 기업의 투자심리와 국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에서도 과거에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인도 역시 국익을 위해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
  - 인도에서 물질특허의 출원을 받아들인 것은 1995년부터지만, 실제로 심사를 시작한 것은 2005년임

〇 물질특허는 물질 그 자체에 대한 독점권이고 기계나 전기 회로의 경우와 같이 대체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질특허를 배제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요소가 강함
  - 예를 들어, 화학식으로 결정되는 물질에 특허가 있는 경우 제3자는 그 화학식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할 수 없음. 의약품 제조사가 물질특허에 민감한 것도 이 때문임

〇 1970년까지는 인도에서도 물질특허는 인정되고 있었으나, 인도의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1970년에 특허법이 개정되어 제약, 화학, 식품 3분야의 물질특허는 특허 무효사유가 되었음
  - 2005년에 특허법이 개정된 이후,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대신에 기존 물질의 새로운 형태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물질이 동일한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허법 제3조(d) 항을 추가함
  - 이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화학, 식품, 의약 분야의 물질특허 심사 조건은 더움 엄격해졌다는 의견이 있으며, TRIPS 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〇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외국 자본에 의해 경제적으로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속에 1990년까지 폐쇄적인 정책을 취해 왔음
  - 인도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 기업의 인도 진출을 거절하고, 수입품에 대해 200~300%의 관세를 부과함
   *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도 불리하게 될 일이 없었음
  - 1990년 이후에는 개방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배를 받지 않도록 정부는 일부분만 개방하여 조금씩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함
   * 이러한 결과, 해외 자본이 인도로 유입되어 새로운 민간 기업이 등장하고, 해외 기업의 인도 진출이 가속화됨
   * 또한 해외 기업이 인도로 진출하기 전, 인도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출원도 증가함. 이로 인해 인도의 특허제도를 선진국과 조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〇 한편, 소프트웨어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인도에서는 미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음
  - 1995년 이후, 미국은 인도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인도에 연구 거점을 지속적으로 늘림
  - 2003년 인도의 특허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단독으로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지만 하드웨어와 조합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반면, 일본에서는 기술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상의 이점만으로도 BM특허를 인정하고 있음

〇 이외에도 인도는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표시를 지식재산권에 포함하고 있지만, 실용신안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다즐링(Darjeeling) 티」나 「베나라스(Varanasi) 실크」와 같이, 지리적표시에는 지명 부분과 상품명 부분이 포함됨
   * 다즐링은 북인도의 지명 부분으로 차와 결합된 상품임. 다즐링 지방에서 만들어진 홍차라면 누구나 「다즐링 티」로 판매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지방에서 만들어진 홍차는 같은 이름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의 신청은 원산지에 포함된 지명 관련 단체가 실시하며, 지명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고 반드시 상품과 조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