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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조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itchengine.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농무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8

◯ 현재 미국 농무부, 에너지부, 환경보호국은 민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대부분의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은 Bayh-Dole 법에 따르고 있음
   * Bayh-Dole 법은 미국 대학과 소기업, 비영리 기관에 연방 자금으로 만든 발명품의 지식재산권을 관리,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책임에 대해 규정함
   * 이 법에 규정된 ‘책임’ 관련 조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잘못된 조치를 취할 경우 모든 지식재산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

◯ Bayh-Dole 법에 따르면 연방 예산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지원금 수령자가 소유, 통제할 수 있음
  - 하지만 연방정부는 지원금 수령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러한 발명을 제조, 사용할 권한이 있음

◯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유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
  - 보조금 수령인은 발명가가 본인에게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기관에 서면으로 새로운 발명에 대해 보고해야 함
  - 보조금 수령인은 지원 기관에 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발명의 공공이용 기한으로부터 60일 전까지 자신의 권리(소유권)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함
  - 보조금 수령인은 발명인이 본인에게 발명을 공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지원금 수령인이 부담함
  - 보조금 수령인은 지원 기관에 발명의 상업적 이용 계획을 보고해야 함
  - 보조금 수령인은 로열티를 발명인과 분배해야 함
  - 보조금 수령인은 특허 출원의 변경사항을 지원 기관에 알려야 함. 보조금 수령인이 지원 기관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명의 소유권은 모두 연방 정부에 귀속됨

◯ 지원금 수령자가 연방 기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준수하고 지식재산권의 통제 권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특수한 경우 강제권을 행사하고 지원금 수령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발명을 이용하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강제권은 4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엄격히 제한됨
  - 4가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자가 발명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 이러한 강제권은 이론상으로는 매우 강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실시한 연방 기관은 없음

◯ 또한 연방 보조금의 신청 과정에서 독점 기술 정보를 연방 정부에 공개할 경우 공지로 간주되어 특허를 출원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존재함
  - 미국법에 따르면 발명은 공지일이나 판매 제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를 출원해야 함
  - 연방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제안서에 기술 정보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적어도 공개된 기술의 가출원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