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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몬」 캐릭터 저작권 이용 허락
구분  일본 자료출처   mytown.asahi.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구마모토현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10

〇 12월 9일,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은 큐슈(九州) 신칸센 전노선 개통을 앞두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구마모토 서프라이즈 운동」의 일환으로 고안된 「구마몬(クマモン)」 캐릭터 상품에 대해 영리목적의 사용을 허락한다고 발표함
  - 지금까지는 쇼핑백이나 공공교통기관의 사내지 등 PR목적으로의 사용되어 왔으나, 지역 특산품 등에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이에 구마모토현은 「구마몬」 캐릭터를 고안한 디자이너로부터 저작권을 취득하여, 심사를 통과한 업자에게 무상으로 저작권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함

〇 구마모토현은 현재 「구마몬」 캐릭터의 도안은 한 종류밖에 없으나, 추가적으로 다양한 포즈를 한 「구마몬」 캐릭터의 도안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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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구마몬」 캐릭터의 사용을 위해서는 12월 24일까지 상품의 견본이나 사진을 제출해야하며 다음의 2가지 사용요건을 지켜야 함
  -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이용이 아닐 것
  -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용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