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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란?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14
◯ 특허청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