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4일, 일본 신문협회 등 권리자단체는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가 정리한 「권리제한의 일반규정」도입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공표함
〇 의견서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이 도입되면 인터넷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권리 침해나 출판물의 불법 복제가 가속화되고 지적 창작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해되어 일본의 콘텐츠 산업 및 출판 활동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
〇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1)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 포괄적․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규정은 추상적인 것이 되어, 결국 적법 여부는 판례의 축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여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것임
(2) 고의 및 착오에 의한 침해가 증대될 것은 확실하다
- 저작권을 침해하고서 「fair-use」라고 의도적으로 항변하거나 지식․이해의 부족으로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침해가 증대할 우려가 있음. 각종 침해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애매한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침해 행위를 가속하게 됨
(3)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 저작권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의 성격상 저작권의 제한도 추상적으로 될 것임. 이 경우,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4) 입법 사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하지 않았음.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나 의견 일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이 법제화 된다면 저작권자나 이용자 모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〇 또한 권리자 단체들은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이 도입되는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다음 6가지 유의점을 요청함
(1) 몇 년 후 법의 운용이 베른 조약의 3-step 테스트를 만족하고 있는지 검증할 것
(2) 권리 제한의 범위가 추상적인 표현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일본 문화청은 구체적인 범위, 해석 등에 대해 일정 지표를 제시할 것
(3)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 송신권자가 아닌 출판자에게도 일정 권리를 부여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권리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권리자가 부당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잡힌 운용을 실시할 것
(5) 「권리제한의 일반규정」 관련 소송에서 적용이나 적용 제외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마다 대응되는 개별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을 명확히 할 것
(6) 향후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에서의 과금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해당 단체에서 권리를 처리․과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함. 이 때, 대상 행위가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