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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치고제과社, 기리모치의 칼집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항소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에키고제과社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14
〇 12월 13일, 일본 에치고제과社(越後製菓, 업계 2위)는 기리모치(切り餅)의 칼집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여 사토우식품공업社(佐藤食品工業, 업계 1위)에 기리모치 5품목의 제조 및 판매 중지와 약 15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된 판결에 불복하여 도쿄 고등재판소에 항소함
  * 기리모치(切り餅) : 직사각형으로 썬 떡으로 일본의 정월에 많이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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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에치고제과社는 구워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측면에 칼집을 낸 기리모치를 개발하여 2002년 10월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8년 4월에 등록됨
  - 반면 사토우식품공업社의 기리모치에는 측면 이외에 상하 넓은 평면에도 십자모양의 칼집이 들어가 있으며, 2003년 7월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4년 11월에 등록됨
  - 2009년 3월, 에치고제과社는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도교지방법원에 제소함

〇 지난 11월 30일, 도쿄지방법원은 에치고제과社의 특허범위를 “측면부분의 칼집”으로 판단하고 사토우식품공업社의 칼집은 에치고제과社가 보유한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에치고제과社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