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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에치고제과社, 기리모치의 칼집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항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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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asah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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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에키고제과社 |
| 통권 | 2010-50 호 | 발행년도 | 2010 |
| 발행일 | 2010-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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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12월 13일, 일본 에치고제과社(越後製菓, 업계 2위)는 기리모치(切り餅)의 칼집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여 사토우식품공업社(佐藤食品工業, 업계 1위)에 기리모치 5품목의 제조 및 판매 중지와 약 15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된 판결에 불복하여 도쿄 고등재판소에 항소함
* 기리모치(切り餅) : 직사각형으로 썬 떡으로 일본의 정월에 많이 먹음
〇 에치고제과社는 구워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측면에 칼집을 낸 기리모치를 개발하여 2002년 10월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8년 4월에 등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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