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3일, 일본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use 규정)」의 도입을 요구한 법제문제소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함
-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함
- 2011년 1월에 개최되는 저작권분과회 회의에서 보고서를 정리하여 2011년 정기 국회에 문화청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〇 그 동안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는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 실태에 맞추어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의 도입을 검토함
- 현행 저작권법 상의 사적이용에 관한 조항은 한정열거방식으로 개별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인터넷 보급 등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에 위축을 가져오고 있었음
- 개별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규정을 도입한 것임
〇 최종 보고에서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음
- (사진의 배경에 비친 경우 등) 저작물의 이용이 주목적이 아니며 그 이용 정도가 경미한 것
- (CD제작 중간과정에서의 복제 등) 적법한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경미한 것
- (기술의 개발이나 검증의 소재로서 이용하는 경우 등) 저작물의 표현을 시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〇 문화심의회 회의에는 권리자 단체 등 저작권자 측에서도 출석하였으며, 규정이 애매하여 부당 이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