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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고시마현, 홍콩 등에 「카고시마 흑돼지 증명서」 등록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가고시마현
통권  2010-5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14
〇 12월 14일, 일본 가고시마(鹿児島)현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카고시마 흑돼지 증명서」가 등록되었다고 발표함
  - 중국에서 가고시마의 특산품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상표 등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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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가고시마현에 따르면 2010년 2월에 중국 광둥(広東)성의 한 개인이 「가고시마」라는 명칭을 중국 상표국에 출원하였고,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회사가 가고시마현 특산품인 소주 등을 무단으로 중국 상표국에 출원한 사실이 밝혀짐
  - 지난 3월, 가고시마현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흑돼지 증명서 등을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당국에 출원함
   * 이 흑돼지 증명서는 1999년에 일본에서 상표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며,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돼지고기에만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〇 증명서는 홍콩(7월), 마카오(8월), 싱가포르(10월)에 각각 등록증이 교부되었으며, 유효기간은 7~10년임
  - 다만,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흑돼지 증명서의 상표 등록이 확인되고 있지 않음

〇 가고시마현은 대만에서는 상표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중국에서는 3년 정도 걸린다고 밝히며, 출원 기간 중에는 제3자로부터 신규 출원이 있더라도 접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함